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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15 2018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6. 21: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봉화로 1139에 있는 봉화 철길 건널목 앞 도로를 해성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철길 건널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 철길 건널목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브로 엄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브로 엄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전동 차단기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다시 후진하여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와 G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936,494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928,486원, 위 전동 차단기를 수리 비 10,450,000원, 위 브로 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성 수설 하며 좌우로 흔들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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