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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2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서면 교차로 내에서 전포동에 있는 NC 백화점 방향에서 서면 롯데 호텔 방면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면 롯데 호텔 방향에서 부산 시청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이륜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및 수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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