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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2: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 이화 교’ 방면에서 ‘ 석계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4 세, 여) 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제 1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공간이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진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2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무리하게 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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