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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8:5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화 교 방면에서 새 서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63세) 을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전동 휠체어 우측 앞발 받이 부분을 접촉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족관절 염좌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촬영, 피해자 사고 당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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