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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8고단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3: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하단지구 대 앞 교차로를 같은 구 신평동 신평 지하철역 방면에서 하단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전방 교통 신호기가 적색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CA110cc 이륜 오토바이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전자 하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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