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51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2.경 D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자 D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신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D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자동차를 처분하여 자동차 처분대금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기아자동차 F대리점의 판매사원인 G 팀장에게 D을 소개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D은 위 G에게 K7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고, D은 2011. 3. 5.경 부산 영도구 H아파트 403동 808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할부대금신청서에 K7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기아자동차 직원 G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2,8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기아자동차로부터 K7 승용차 1대를 인수받고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서, 고객기본정보,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C, 참고인 A에 대한 판결물 등 첨부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