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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단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4.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금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즉시 처분하는 방법(소위 자동차깡)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0.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 대리점에서, 사실은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영업사원인 E과 사이에 포르테 자동차 1대를 구입하되 그 구입비용은 할부대출을 통해 충당하기로 약정한 후, 마치 할부대출을 받으면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그 곳에 비치된 할부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16,6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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