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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8고단5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3. 16.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카센터 C 사무실에서,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지란에 ‘충북 청주시 F’, 직장란에 ‘주)G’, 하단 성명란에 ‘E’로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총 5부의 서류를 위조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자동차 판매사원인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7. 3. 16. 위 카센터 C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피고인을 E라고 소개한 후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판매사원인 H를 통해 피해자 (주 J과 구매자금 1,300만원, 금리 19.9%,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을 조건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위 I은 대출에 필요한 E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K으로 보내주어 피해자 회사 직원인 L으로부터 대출심사를 승인받아 위 대출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할부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매수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7. 3. 17. 충주시 으뜸로21에 있는 충주시청 교통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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