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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운암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D와 K7 승용차의 구입대금 2,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이자를 연 11%로 하여 매월 25일에 금 723,675원씩 48개월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할부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대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용직 노동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자금인 대출금 2,800만 원을 차량판매회사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요약서

1. 청구 및 미납내역

1. 할부대출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확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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