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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2 2015고단1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는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처 B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대출약정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E 포터 자동차의 구입대금 990만원을 B에게 대출하여 주면, B은 이를 36개월에 걸쳐 월 398,349원씩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상환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를 실제 구입하는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는 할부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돈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월납입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그 무렵 위 자동차 구입대금 990만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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