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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을 대출받아 K7 자동차를 사더라도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2014. 3. 16.경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경 인천 남구 주안로 152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주안영업점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아 자동차를 할부로 사고, 60개월 동안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동차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추가로 163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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