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531060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2009. 3.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사망수익자를 상속인, 보험기간을 2009. 3. 18.부터 2019. 3. 18.까지, 재해사망보험금은 37,500,000원, 무배당상해사망IIIG특약 보험금은 65,000,000원으로 하는 ‘무기업보장플랜보험 3.1’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성생명무배당기업보장플랜보험(3.1) 약관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