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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185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F은 2007. 9.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수익자를 F, 사망 시 법정상속인(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으로 하여 이 사건 ‘G’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주계약(일반사망)과 재해사망특약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제1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경우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F은 2016. 7. 1. H세무서 청사관리 방호직(경력사원) 9급 공채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2. 20. 사직서를 제출하고,

2. 27.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여 다음날 10:10경 방안에서 문손잡이에 흰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F이 내연녀 문제가 노출되어 극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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