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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25155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86,06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다.

나. 제1보험계약의 체결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망인은 2000. 10. 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망인 사망 시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0. 10. 5.부터 2020. 10. 5.로 하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피고가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무배당 예스하나로상해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제2보험계약의 체결 보통보험 약관 제8조 계약의 소멸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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