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G와 원고의 선대 G는 동일인이므로 피고는 G를 순차로 상속한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원고의 선대가 토지사정 당시 사정명의인의 주소인 경기 안성군 W(V) X(이하 ‘경기 안성군’ 부분은 생략한다)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토지사정 당시 원고의 선대 G가 15세에 불과하였음을 고려하면 그가 자신의 경제력으로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G의 아버지 K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서자인 G로 하여금 그 명의로 사정받게 하였을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K이 당시 위 각 토지를 포함하여 그 주변에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K이 입가도 되지 아니한 서자인 G를 위하여 G 명의로 사정받게 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의 사실만으로 원고의 선대인 G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G가 동일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토지조사부에 ‘F’에 주소를 둔 G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선대인 G는 1897년 출생하여 1911. 3. 19. 본적지를 I로 하여 일가를 창립하면서 호주가 되었고, 1919. 1. 13. 본적지가 경기 안성군 J인 K의 서자로 입가를 한 사실(W과 V 등이 V으로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② 토지사정 당시 F에는 G라는 동명이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