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두8698 손실보상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7731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G와 원고의 선대 G는 동일인이므로 피고는 G를 순차로 상속한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원고의 선대가 토지사정 당시 사정명의인의 주소인 경기 안성군 W(V) X(이하 '경기 안성군' 부분은 생략한다)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토지사정 당시 원고의 선대 G가 15세에 불과하였음을 고려하면 그가 자신의 경제력으로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G의 아버지 K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서자인 G로 하여금 그 명의로 사정받게 하였을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K이 당시 위 각 토지를 포함하여 그 주변에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K이 입가도 되지 아니한 서자인 G를 위하여 G 명의로 사정받게 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의 사실만으로 원고의 선대인 G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명의인인 G가 동일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토지조사부에 'F'에 주소를 둔 G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선대인 G는 1897년 출생하여 1911. 3. 19. 본적지를 1로 하여 일가를 창립하면서 호주가 되었고, 1919. 1. 13. 본 적지가 경기 안성군 J인 K의 서자로 입가를 한 사실(W과 V 등이 V으로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② 토지사정 당시 F에는 G라는 동명이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3) 한편 G의 장녀인 아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2829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D 하천 1,851 외 3필지의 토지에 대한 하천편입보상금의, 같은 법원 2010구 합12836호로 경기 여주군 AB 하천 6,040㎡ 외 3필지의 토지에 대한 하천편입보상금의 각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0의 선대(즉 이 사건 원고의 선대이다) G와 해당 토지의 사정 명의인 G가 동일인이라고 판단되었고, 해당 판결은 항소없이 모두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에다가 위 사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선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한자 성명이 같고, 흔한 성씨가 아닌 점, G는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많은 토지를 사정 받았는데, 이는 K이 G가 서자이기는 하지만 장남이었으므로 G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을 받아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 인과 원고의 선대는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정명의인 G와 원고의 선대 G가 동일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함으로써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