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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50726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여주군 B 답 119평, C 답 1,391평, 경기 여주군 D 답 127평(이하 위 3필지의 사정토지를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안성군 E(1914. 4. 1. 안성군 F로 편입되었다)에 주소를 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여주군 B 답 119평에서 별지 부동산목록 1기재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의한다)가, C 답 1,391평에서 이 사건 2 토지가, 경기 여주군 D 답 127평에서 이 사건 3 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지목변경, 행정구역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절차 거침).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4. 8. 접수 제698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1917. 1. 이전에는 경기도 안성군 H에서 거주하다가 1917. 1.경 I로 이사한 뒤 1921. 12. 23. 경기도 경성부 J로 이사한 G이 1946. 12. 27. 사망하여 K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K가 1988. 6. 29. 사망하여 처인 L, 자녀인 원고, M, N, O, P, Q, R이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이후 L이 2012. 6. 24.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N, O, P, Q, R이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7, 8, 11 내지 16, 27, 28, 3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선대인 G과 사정명의인 G의 이름과 주소지가 일치하고, 이름의 한자도 같은 점,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안성군 E에 사정명의인 G과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선대 G과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G은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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