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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53638
소유권확인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D 도로 643㎡ 중 각 1/3 지분이 각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용인군 E리’ 일대 임야조사서에는 1918. 2. 25. 주소가 ‘안성군 F리’인 ‘G’이 경기 용인군 H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위 사정토지에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은 멸실되었다가 1965. 12. 31. 복구되었는데, 위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임야는 미등기 상태이다.

다. 경기 안성군 I가 본적인 원고의 선대인 망 J은 1930. 8. 12.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망 K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망 K은 1959. 8. 18.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망 L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망 L는 1988. 8. 2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인 원고 B, M, 소외 N이 있는바,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들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 J은 그 성명이 한자까지 같고, 주소도 일치하는 점, 위 주소 인근에 G의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선대 망 J이 원시취득하였고, 망 J의 최종적인 상속인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된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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