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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2구합1166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43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3.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여주군 B 전 1,191평, C 전 1,422평, 경기 여주군 D 전 560평, 경기 이천군 E 답 709평을 경기 안성군 F에 주소를 둔 G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위 사정토지들은 행정구역명칭변경, 면적단위환산, 지목변경, 분할 및 환지 등에 의하여 경기 여주군 B 하천 3,937㎡(제1토지), C 하천 4,701㎡(제2토지), 경기 여주군 D 하천 1,851㎡(제3토지), 이천시 H 하천 1,091㎡(제4토지, 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1) 제1, 2토지는 국가하천 한강 우안에, 제3토지는 한강 좌안에 위치하여 유수지 및 고수부지로, 제4토지는 국가하천 복하천 우안에 위치하여 1972년 축조된 백사제 제방부지 및 고수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제1~3토지는 1977년 작성된 하천대장에 국가하천인 한강에 편입된 것으로, 제4토지는 1983년 작성된 하천대장에 국가하천인 복하천에 편입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선대인 G는 1897년 출생하여 1911. 3. 19. 본적지를 경기 안성군 I로 하여 일가를 창립하면서 호주가 되었고, 이후 1919. 1. 13. 본적지가 경기 안성군 J인 K의 서자로 입가하였으며, 1921. 12. 20. K가와 함께 서울 종로구 L으로 이거하였다가 1922. 3. 10. M을 본적지로 하여 분가하였다.

마. 원고의 선대인 G가 1946. 12. 17.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자, 구 관습에 따라 그 처인 N가 여호주가 되어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의 선정이 없는 상태에서 1949. 9. 2. 사망함으로써 다시 G의 장녀인 O이 여호주로서 그 호주권과 재산을 상속하였고, 이후 O이 1959. 6. 3. P과 혼인하여 출가함에 따라 차녀인 Q이 그 호주권과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Q은 1962. 1. 5. 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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