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7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변경시 신고의무가 있음을 고지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20일 이내 경찰관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3. 12. B 차량과 2018. 7. 19. C 차량을 등록하였음에도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초분, 등본(B) 자동차등록원부(갑) 초분, 등본(C),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신상정보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의 등록번호를 비롯한 기본신상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는 이행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차량은 보험료 감액 등의 목적에서 다른 사람이 실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이 1%의 지분을 등록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