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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7 2019고정6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의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9. 1. 30. 피고인 소유 B 차량을 타인에게 명의 변경 후 그 내용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2. 2018. 7. 24. C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 변경 후 그 내용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3. 2018년 말경 피고인의 직장인 ‘D’에서 퇴사하고, 2019. 3. 26. ‘㈜E’에 입사하며 변경된 내용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근로계약서

1. 차적조회(B), 차적조회(C)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신상정보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와 직장주소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경신고하지 않은 정보 중 소유차량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이 아닌 가족들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그 변경정보에 소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변경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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