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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8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피고인 명의로 C 차량을 등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9. 11.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3 내지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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