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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노69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3항의 문리해석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소유차량이 폐차된 경우에도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9.경 피고인 명의의 B 차량을 폐차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의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소유차량을 폐차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은 노후한 차량을 폐차한 후 더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는 기존 차량을 폐차하면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소유한 차량이 늘어나 새로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변경정보로 제출해야 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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