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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7 2019고정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경우 주거지, 거주지, 직업, 차량,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24일 자신의 소유 B 스포티지 차량을 매매하였으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변경),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확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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