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1 2014고정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2013. 10. 2.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받았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0. 소유차량인 C 마티즈 승용차량을 포항시장에게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41일이 지난 2014. 2. 20.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포항남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