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07: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길을 여자친구인 D과 함께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E(19세)과 그 일행에게 ‘어린애들이 술을 먹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 일행인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눈썹, 이마부위에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