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8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8975』 피고인은 C, D과 2014. 6. 25. 08: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0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슴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30세)과 피해자 I(31세)이 싸움을 말리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2014고단9940』 피고인은 2014. 11. 17. 13:05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현장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가 K에 근무하는 피해자 L(남, 30세)으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을 받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각 1회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2014고단99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