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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F은 2014. 11. 27. 01:2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출입문 앞 1-2층 계단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과 부딪혀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에 넘어뜨려 피해자 B의 머리 뒷부분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I, C, D이 합세하자 F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턱을 할퀴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I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코와 이마 부위 등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C과 I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A를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를 잡아 밀고 당기고 담뱃불로 피해자 A의 왼쪽 허리 부위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 A 및 F에 대한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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