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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2016. 3. 27. 04:00경 피해자 E, F, G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B는 피해자 F(18세)이 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들고 있던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그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28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찼으며, D은 피해자 E(2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같은 날 06:0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차장 바닥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라바콘을 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으며,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C은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고, D은 피해자 E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이를 쫓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배와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E,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진단서(E)제출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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