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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7 2013고단155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8』

1. 피고인과 C, D, E, F은 2013. 11. 19. 02:4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 I(18세), J(18세), K(17세) 등이 C의 여자친구인 L과 같이 노래방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노래방 밖으로 끌고 나온 뒤 피해자들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겁먹게 한 다음, E은 피해자 I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의 얼굴 부위 등을 발,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차고, 계속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으며, E은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 I을 자동차에 태워 M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 F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은 C이 2013. 11. 18.경 렌트카업체로부터 빌린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I을 근처로 이동시키고, C은 피해자를 위 그랜져TG 승용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동차 문에 수회 찧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자동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과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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