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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2. 12. 17. 02:45경 서울 강동구 H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 D과 피해자 A(20세)이 어깨를 부딪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F은 주먹으로 A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B(19세), 피해자 C(19세)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여, 2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려, 피해자 E,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출혈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A, I등을 폭행하고, 피해자 B, C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25세), 피해자 F(24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F,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출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 B, C의 각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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