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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595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57]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피고인과 B은 2017. 7. 초순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그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을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들이 위 허가증 상의 권리를 보유한 것처럼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교부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C 명의의 인감도 장을 제작하여 그 명의로 된 허가증 양도 계약서, 신고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인터넷 D 카페 ‘E’ 와 F 카페 ‘G ’에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7. 10. 13:0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내 ‘J’ 카페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C 명의의 양도 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명의의 L 금고 계좌로 양도대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양도 양수 신고서, 계약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M와 함께 2017. 9. 초순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을 위조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교부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M 는 지인인 N을 통해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의 성명( 대표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 주사무소) 란에 ' 부산 기장군 P', 상 호란에 'Q', 업 종란에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일반)' 허가 년월일 란에 '1997. 03. 25.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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