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8. 1. 2. 경 강릉시 E에 있는 F 협회에 입사하였고, 2015. 3. 초순경까지 위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체 사업자들의 각종 시 ㆍ 군청 신고서 작성을 대리해 주는 등의 협회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경 강원 양양군 HH HI 사무실에서 피해자 HJ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체인 ‘HI’ 의 대표자 명의를 ‘HJ ’에서 ‘HK’ 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으므로, 위 신청에 따라 관공서에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 신청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와 같은 신청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및 양도 ㆍ 양수 신고서 등을 불상의 중개업자에게 교부하면서 1,750만 원을 받아 위 업자로 하여금 허가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허가증의 일반 시세인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경 위와 같이 ‘HI’ 대표인 피해자 HJ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의 양도를 위임 받으면서 허가증 원본 및 인감 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HI에 대한 화물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을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매도하기 위해 위 허가증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강릉시 창 해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미리 피해 자가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놓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양도 ㆍ 양수 계약서 및 신고서를 불상의 중개업자에게 건네주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