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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19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1. 13. 확정되었으며,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및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실 운영자로, C 와 성산 농업 협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물류 운송계약이 C의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되자, D 명의로 성산 농협과 다시 물류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 서류인 D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말경 제주도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대표자 : F, 법인 등록번호 : G, 주소 : 경기도 화성시 H101 호, 상호 : 주식회사 D, 업종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일반 화물), 허가 연월일 : 1998. 9.20( 최초), 차기허가신고기간 : 2015. 12. 20 이후 3개월 이내,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을 개서 교부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경기도 화성시장’ 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에 대한 허가증에 붙어 있는 화성시장 직인을 복사하여 위 출력물에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성시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 27. 제 주도 성산읍 일주 동로 4282 소재 성산 농업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성산 농업 협동조합과 냉장차량 운송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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