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 고단 5957]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9.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 부모님께 월급으로 생활비를 줘야 한다, 돈 좀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5. 16. 경부터 2017. 5. 6. 경까지 6명의 피해 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915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7. 경 부산 중구 G 건물 H 호에서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지인인 J의 주거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8. 4.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2. 피고인 A, K
가. 피고인 A과 K은 2017. 7. 초순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L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그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을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들이 위 허가증 상의 권리를 보유한 것처럼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교부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K은 L 명의의 인감도 장을 제작하여 그 명의로 된 허가증 양도 계약서, 신고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인터넷 M 카페 ‘N’ 와 O 카페 ‘P ’에 “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