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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02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경 공문서 위조 C는 평소 알고 지내는 D로부터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을 만들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에게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의 양식 파일을 E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초경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 F에 있는 G 대학교 기숙 사내에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 받은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의 성명( 대표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 주사무소) 란에 ‘ 부산 기장군 I’, 상 호란에 ‘J’, 업 종란에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일반)’, 허가 년월일 란에 ‘1997. 03. 25.’ 이라고 기재하고, 기장 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장군 수의 직인을 캡 쳐 한 후 붙여 넣기를 하여 기장 군수 명의로 된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메일을 이용하여 D에게, E으로 C에게 각 전송하였다.

C는 D과 함께 2017. 9. 초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 받은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출력하고, 출력한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D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기장 군수 발행의 공문서인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7. 11. 경 공문서 위조 C는 피고인에게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을 만들어 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초경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 F에 있는 G 대학교 기숙 사내에서 컴퓨터 그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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