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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5. 3. 5. 0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유원지 부근의 ‘G’ 술집에서 피해자 H(여, 32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 하던 중 피해자와 B가 의정부시 I에 있는 J고시텔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1:42경 위 J고시텔 421호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B의 주거에 침입하고, 술에 취해 그 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 당겨 바닥에 눕힌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후 2015. 3. 5. 02:10경 위 J고시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사진도 찍었으니 신고하려면 해라,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 할 테니 알아서 해라’, ‘남편한테도 내가 어떻게든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다 이야기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3. 6. 1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경전철 의정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뒤 노상에서, 피해자 A(25세)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 H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대걸레 손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2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잔디밭 주차장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어제와 나누어 맞는 것이니 엎드려라’, '내 분이 풀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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