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9. 13:09경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충무로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 13:0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서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0. 13:21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계단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4. 17:3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하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 여성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