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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85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각각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6.경부터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시내버스 회사의 노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버스기사 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B는 2013. 3. 26.경부터 2015. 12. 9.경까지 H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3년 여름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버스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입사를 부탁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줄 테니 입사과정에서 봐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3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I로부터 회사의 버스기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100만 원을 주면 입사를 시켜주겠다. 채용 사례비는 채용이 되어 일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날짜와 시간 등을 맞추어서 달라.”고 한 후, 피고인 A에게 I의 입사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은 I를 회사 버스 기사로 취업시킨 후, 2015. 7. 30. 17: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역 주변 ‘L’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을 회사 버스기사로 취직시키고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고, 50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총 5회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4. 9. 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H의 비정규직 버스기사로 재계약을 앞 둔 M로부터 재입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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