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6 2015고단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3.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2』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가의 수입차를 대여한 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수입차를 대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대여한 수입차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여할 수입차를 알아보던 중 피해자 M이 N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승용차를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승용차를 며칠간 대여한 후 반납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11. 2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세라티 승용차를 3일간 대여해주면 19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일명 ‘부산업자’로 불리는 ‘대포차업자’와 위 승용차의 처분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고, 피고인 C, D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에 있는 ‘대포차업자’와 접선하여 처분을 시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대여하여 운행할 생각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