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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합18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의 ‘C’ 술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40경 E에 있는 ‘F’ 호텔 1101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출력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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