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2803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풍기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1992. 5. 12.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1995. 5. 14., 이자 연 14%, 지연이자 연 2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위 대여 당시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F이 B의 조합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B은 위 변제기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조합이 파산하였고, 조합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4년경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4가소1886호로 위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4. 6. 15. 위 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에게 9,999,522원과 이에 대하여 1996. 9.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F은 2011. 8.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D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선정자 E이 있었는데, 위 D, E과 피고는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느단311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2011.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재산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위 조합의 망 F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