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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나1404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8. 12. 12.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500,000원을 이자 연 16.5%, 지연이자 연 23%, 대출기간 2000. 12. 12.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H은 C의 위 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C은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위 조합은 2013. 6. 28. C과 H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6. 23.경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H이 2007. 3. 17.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전주지방법원 2007느단340호로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07. 6. 8.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조합의 망 H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망인의 재산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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