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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나392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 및 지급명령 결정 1) 원고는 1996. 8. 19.경 C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06차24329호 대여금 독촉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8. 17. 이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C가 이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공동상속 및 한정승인 1) 한편 C(이하 '망인'이라 한다

)가 2012. 10. 14.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 선정자 E과 아들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2017. 5. 23.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641호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17. 6. 2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채무를 한정승인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의 비율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은 각 2,857,142원, ② 선정자 E은 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8.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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