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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나727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은 제1심 공동피고 B, C,...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1행의 “I”을 삭제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망 H(이하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이하 ‘피고(선정당사자) 등‘}은 제1심 공동피고 B,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각 55,000,000원(= 110,000,000원 x 1/2)과 이에 대하여 1994. 10.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자신과 선정자 F이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피고(선정당사자) 등의 모친 J과 1999. 10. 8. 이혼한 다음 피고(선정당사자) 등과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온 사실, ② 피고(선정당사자) 등은 2016. 6. 23.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알게 된 사실, ③ 피고(선정당사자) 등은 2016. 8. 4.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6853, 6854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5. 2.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선정당사자) 등은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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