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제1심 공동피고 청계약품 주식회사, B과 소외 F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073612호 사건), “청계약품 주식회사, F, B은 연대하여 20,865,638원과 그 중 12,231,727원에 대하여 2000. 5. 10.부터 2005. 2. 16.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2005. 4. 20. 선고되었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2008. 7. 24.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8. 8. 28.경 청계약품 주식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4.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1순위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G, 자녀인 H, I, J이 있는데, G, H, I, J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느단266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5. 5. 19.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망인의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망인의 사망 전에 모두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3순위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형제자매인 K, L, M이 있는데, K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느단317호로, L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느단332호로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5. 6. 9. 위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망인의 3순위 상속인 중 M은 망인의 사망 전인 1985. 10. 1. 사망하여 M의 대습상속인은 선정자 C(M의 배우자),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각 M의 자녀)이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느단543호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6. 7. 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