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8. 26. C에게 1,600만 원을 이자 12.9%, 지연이자 연 19% 갑 제2호증의1(대출신청서)와 갑 제2호증의2(대출거래약정서)의 지연배상금율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
)은 이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 변제기 대출일로부터 2년(나중에 2007. 8. 24.로 최종 연장되었다
)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D(C의 남편)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위 차용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2. 24. 기준 위 차용금채무의 합계는 27,781,431원(= 원금 12,094,746원 이자 내지 지연이자 합계 15,686,685원)이다.
3) 한편, D은 C과 사이에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E을 두었는데, D이 2008. 5. 10.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과 E이 망인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공동상속하였다(각 상속지분 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173,651원(= 27,281,431원 ×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2,687,721원(= 12,094,746원 × 2/9)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9. 13.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위 연대보증채무을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