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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0.30 2016누20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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