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제66조 제5항에서는 위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제3쪽 제2행의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4, 7, 9,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치고, 제13행의 “7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7,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양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