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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63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6.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4. 13:00~14:20경 사이 부산 북구 C소재 피해자인 D(39세)가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내에서 판매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신규 계약서용지의 이름(법인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H’,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사인하는 방법 등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1매, 태블릿요금제/태블릿플러스 할인 신청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등이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인 양 속이고 판매원 J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등을 제출한 뒤 피해자 D로부터 아이패드(모델명 IPAD2 64GB) 1대 시가 936,000원 상당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0. 14:30경 부산 북구 K 상가 4동105호 피해자인 L(29세) 운영 M 사무실에서 판매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고객주소란에 ‘부산 북구 N건물 202호’, 연락처란에 ‘O’등을 기재한 뒤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사인하는 방법으로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 슈퍼플러스 가입 신청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가입신청서등이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인 양 속이고 판매원 P에게 제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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